18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결정에 관심 집중
개정안 원안 통과 보완 또는 수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교육위 의원들의 찬반투표 등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23일 이후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사대 졸업자와 군입대로 인한 미임용자에 대해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특별채용 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무시험으로 임용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와 일부 사범대 학생들은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 등은 모두 "90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후속조치 미비로 피해를 입은 미발추인 만큼 국가가 구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만큼 무시험 특별 우선채용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 취지와도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등도 미발추의 구제를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임용시험 폐지를 통한 목적사대 구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임용준비생들은 교사전문성 저하 및 신규 임용자수 축소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장경윤 회장(건국대 교수)은 "과거 위헌결정으로 미발추가 피해를 봤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야지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단에 서게 하는 것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사범대 이기우 교수는 "미발령교사들도 우선임용이 헌재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된 만큼 다른 임용지원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순위고사에 응시해 적격성을 응시받아 임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특별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연수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별도 정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용준비생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교원 미임용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의 보완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국회 교육위가 오는 18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학계와 임용준비생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 강화 등 개정안의 보완이나 대폭 수정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