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는 이달부터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
9일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과 관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등 총 10종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계약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보완 절차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
공사는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서약서’를 도입했다.
계약서류 간소화를 통해 과다한 서류 제출에 부담을 느껴왔던 사업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청렴, 보안, 안전, 법령 준수 등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항목을 포함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고 2장 분량으로 간결하다.
게다가 계약정보는 서약서 상단에 1회만 기입하도록 해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공사는 통합서약서 시행으로 서류 작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종이 사용 절감 및 문서보관 부담 완화 등 친환경·페이퍼리스 행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를 넘어 사회적 비용과 행정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