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로서 통치체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국가 기본법이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는 국가가 처한 상태 및 주위여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처한 상황, 국가의 성장에 맞게 걸맞는 옷을 갈아입는 것은 사람에게도 비교된다. 몸집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 같은 국가적 요청에 의해 개헌을 한 것은 별로 없다. 모두가 통치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 졌다. 후진국의 전형이었던 셈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후 55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헌법의 입장에서 보면 수난의 연속 이였다고 할만 하다.
1차 개정은 지금도 얘깃거리로 등장하는 부산 임시국회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이었다. 이승만 전대통령의 야망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승만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1954년 11월 29일 2차 개정을 하여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을 폐지했다.
4ㆍ19와 5ㆍ16을 거치는 동안 3회에 걸쳐 개헌이 되었으며 당시 집권자인 고 박정희 전대통령도 장기집권을 위해 1969년 10월 21일 3선 개헌을 했고3년 후인 1972년 12월 27일 7차개헌을 통해 유신체제를 확립했다. 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3회에 걸쳐 개헌했다. 이승만·박정희 전대통령 및 전두환 전대통령은 헌법을 자신의 집권도구로 폄하한 셈이다.
지금의 헌법은 10월 항쟁에의해 쟁취한 것으로 민주화된헌법이다. 전두환 시절 1노 3김의 협약에 의해 완성된 헌법은 5년 단임제로 4명이 돌려가면서 집권한다는 발상에서 제정됐다. 그 폐해가 김영삼 전대통령이후 나타났으나 쉽게 개헌논의를 하기는 어려웠다. 금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서 개헌 적기라며 여ㆍ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대로 된 헌법이 기대되기도 한다.
滿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