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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별법’입법노력에 갈채를

심재덕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출신 여ㆍ야 의원들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화성특별법)을 마련하여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관심이 높다. 심재덕ㆍ이기우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등은 모임을 갖고 화성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소속 문광위 위원들을 설득 문광위 의결을 이끌어 내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본보 2월 17일자 1면 3단)
이들 의원들은 화성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3월 중 실무자 논의를 끝내고 4월 문광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 의원들은 문화재가 있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을 공동으로 설득하기로 하고 일부 반발 의원들에 대해서는 총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타 지역 문화재와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 법안 명칭을 바꿀 것도 검토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내외 이목을 받아 왔으나 이에 걸맞는 대접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 화성이 복원되었다지만 아직도 끊긴 부분이 많고 일부는 조잡하게 시공, 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화성에 산재한 많은 건축물과 구축물 등도 외형만 단장한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수원 화성 복원사업은 물론 주변정비사업 등이 주춤, 시민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일만 벌려 놓고 진행되지 않는 소위 행정의 타성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수원 화성의 복원 및 정비사업은 요원할 뿐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출신 여ㆍ야 의원들이 수원 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을 국책사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비를 조달 받으려 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수원 화성의 명성에도 어울리는 입법 활동이라고 하겠다. 수원 화성에 관한 사업이 사실은 일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가도 관심을 갖고 복원 및 정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여야 의원들의 입법추진으로 국가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가히 획기적이라 하겠다. 또한 지역 일에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모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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