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6일 시는 지난 5일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주)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했고 공동도급사인 (주)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것인데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최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또 중단된 공사로 인해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축했다.
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는 시공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