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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거주지’ 3890곳에 상세주소 부여

위기가구 2만 7297가구 거주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물 대상
공법관계 주소 활용 가능 조치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6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도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했다.

 

현장 조사 후에는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임준범 도 주소정보팀장은 “이번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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