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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무인단속장비 범칙금, 지방세로 전환해야”

제379회 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
“지난해 과태료 약 2816억 정부 일반회계 귀속돼”
범칙금 활용 관련 법적 기반 마련 등 방안 제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된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범칙금을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회 의원은 6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 원에 이른다. 이는 3년 전 대비 845억 원 증가한 수치”라며 “이같은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본래 목적 사용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 ▲과태료 수입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도내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등을 도에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범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3개 방안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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