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이 사슴의 뿔에 찔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와 소방, 경찰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시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소방서, 수원중부경찰서, 시청 환경정책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수원시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슴 출현 및 시민 피해 발생에 따른 종합상황반 설치 및 운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시청 공무원 10명, 소방관 10명, 경찰관 10명 등 30명을 투입해 광교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포획에 실패하면서 오전 10시 인근 주민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시는 이날부터 사슴 포획 시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시에서 임차한 헬기, 열화상드론을 적극 활용해 수색한다. 광교산 등산로, 사슴 출몰장소에 현수막 10개도 설치한다.
또 현재 국내에 출몰하는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닌 사육용 사슴이 유기·유실된 가축으로 분류돼 '법정관리대상 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포획할 수 없어 사슴 출몰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합동포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슴 포획 시까지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동물 기피제를 살포하거나 사슴농가의 사육두수를 확인하는 등 가용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사슴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나 다가가지 말고 즉시 119와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한 시민은 해당 사슴의 습격으로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쳤고 같은 날 오전 5시 22분쯤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는 60대 A씨가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시는 사슴에 의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시민 안전 보험 보상을 안내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 시민 안전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에게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