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관행 개선에 나섰다.
12일 지청에 따르면 체불임금 청산 대응과 노동시장 관행·인식 개선 및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6742억 원에 이른다. 청산되지 않고 있는 체불액도 360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청산을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총력의 일환으로 서운산단 입주사업장 대상 체불임금 청산 대응, 감독사례전파 및 인식개선, 개정근로기준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청 차원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이상목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 지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상습‧고액체불 사업주를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바뀌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지청장도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지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시행의 적극 홍보를 통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