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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내년 말이나 가능

통일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 →‘기본구상 용역’으로 변경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개발계획→실시계획→사업 착수 2029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2025년 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토록 관리 철저” 지적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법 시행 2년 여 뒤인 내년 말이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번년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기본구상 용역’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면서 지체되는 것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간절히 원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억 원보다 2억 원(200%) 증액된 3억 원이 배정돼 있다.

 

통일부는 당초 이번년도 예산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 원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했었다.

 

하지만 방대한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확보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했다.

 

지난 5월 8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년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을 보면,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오는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강조하는 접경지역 의원과 지자체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5월 25일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윤후덕(민주·파주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자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통일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했으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이 돼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안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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