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지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우자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제외한 김 시장이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언론을 통해 김 시장이 배우자의 부동산 업체 지분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부동산 업체가 지난해 완공한 건물의 300m 인근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배우자가 보유한 1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재산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인사혁신처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 밝혔다”며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 하며,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에 ▲배우자가 600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과 그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