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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배우자는 기소유예

檢, 李 1억653만원 사적 사용…전 道 비서실장 등도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B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으로 먹을 과일, 샌드위치와 식사대금, 세탁비 등으로 지출해 1억 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비서실장은 A씨는 8843만 원, 전 공부언 B씨는 1억 3739만 원을 각각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만들어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뫄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도 의전팀은 지출이 공적 용도로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고자 비서실장 A씨 관리 하에 허위 지출 결의해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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