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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주차패스' 내년 1월 도입…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 가능

이용료 한 달 12만 원, 기존 감면 혜택 적용 불가
12월 2일 이용자 모집, 관내 개인·법인 이용 가능

 

수원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25일 시는 내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2일부터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관내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 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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