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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전기차 화재 미흡한 대책…소방시설 및 설비 확대 촉구

12월 5인승 자동차 소화기 의무배치
수원시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미흡점
"관계부서 논의 후 신속히 조치해달라"

 

수원시의회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수원시 예방 방안 및 설비 등에 문제점을 짚었다.

 

26일 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시의 미흡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과 소방용품 등을 지적했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기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며 "다음 달 2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배치하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등록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며 "현재 시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설비, 소방용품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의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폭발에 의해 주변으로 번질 수 있고 초기 진화도 어렵다"며 "대응 방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시 담당 국장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방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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