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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 처리는 상식대로 하라

주한 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골자로 한 3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주한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특별법’, ‘주한 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특별법’ 등 3개 법안이다. 엇비슷한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된 것은 공명 다툼 같아보여 볼쌍 사나운 면이 없지 않지만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경제공황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향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의 반증은 된다.
알다시피 경기 북부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보 특성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통과 피해를 입은 상흔의 땅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여느 지역처럼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뿐아니라 ‘미군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출신 성분상의 불이익까지 받았다.
그런데 막상 미군기지를 되돌려 받게 되니까 정부는 반환 공여지를 팔아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보태 쓰겠다는 입장이고, 지자체와 시민들은 50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땅까지 팔아 먹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정부 입장과 상반될 수밖에 없다. 즉 반환공여지의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에 일임하고, 행자부장관은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되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도 담고 있다. 특히 이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주어야한다는 단서도 들어 있다. 달리 말하면 반환공여지는 무상 또는 장기 임대 등의 형식으로 고통 받아온 시민과 지역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 인식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우선 정부로서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도 시급하지만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치 한 무더기의 떡을 분배함에 있어서 국회와 지역 주민들은 고생한 사람들에게 많이 그것도 우선적으로 주기 바라지만 정부는 국민은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루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격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정이 다르다.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일련의 피해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인 분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 심의에 앞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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