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尹 수사 ‘가시권’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남천규 “증거 인멸 등 우려 있어”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성 늘어나

 

12·3 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다는 점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등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령 포고령에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12·3 계엄 사태의 주요인물로 판단하면서 그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내란죄에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검찰의 수사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