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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가결에…정부, ‘대북전단 살포’ 입장 변화

통일부, 기존 ‘표현의 자유 보장’ 입장서
“대북전단 신중한 판단 요청”으로 선회
남북긴장 고조 요인 최소화 움직임 보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왔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전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 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현 정국(12·3 계엄 사태)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 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 “지난 12일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탄핵 정국 상황에서 남북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며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 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정책과 관계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 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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