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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 대통령 고의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종합)

“공무상 비밀 이유로 영장 집행 방해 불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가능”
검찰 불승인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는 “즉각 보완조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공무상 비밀 등으로 인해 진입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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