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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韓 권한대행에게 ‘이중잣대·논리모순’ 주장 공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법안 거부권 관련
與,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고 법안 거부권 적극 행사
野,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법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여야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 임명과 법안 거부권과 관련, 서로 이중잣대·논리모순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법안)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 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 버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논리”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법안 중 6개는 거부권 행사 법적 시한이 오는 21일까지로 다가온 상태다.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정치적 사안인 데 비해 양곡관리법 등 법안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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