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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공무직노조, 임금동결에 파업대회…‘호봉제 도입 촉구’

재외동포청공무직 파업 11일차, 1차 파업대회 "호봉제 도입하라"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6일 1차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재외동포청 본청 앞에서 다같이 노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임금동결에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이날로 파업 11일째에 돌입한 가운데 호봉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파업은 앞서 사용자 측이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 동결을 결정하며 불거졌다.

 

현재 재외동포청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월 14만 원의 급식비만을 월 급여로 받고 있다.

 

이외 상여금은 기본급 60%(약 70만 원)를 명절마다 반씩 나눠 받는 것과 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전부다.

 

이에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호봉제를 청이 임의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청이 임의로 호봉제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기본급 기준과 호봉제 불가 등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없고 동일한 지침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60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35개 기관이 호봉제나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지회장은 “이 추운 겨울 재외동포청 공무직들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무시와 냉대”라며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에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청장면담이 예정된 상황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편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아포스티유 발급, 해외이주 업무 등은 주로 타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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