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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코치 3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300만원 부과

상벌위, 경기 중 불손 행위에 대한 경고
각 구단에 추후 재발 방지 및 배구 품위유지 등 당부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경기 중 불손 행위를 취한데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에서 다니엘레 코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논의 결과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당부했다.

 

한편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2세트 19-17 작전타임 상황에서 정관장 코트로 넘어와 뒷짐을 지고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알 수 없는 말로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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