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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은 최초

법원, 31일 새벽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
집행 기한은 1월 6일…집행 시기는 미정

 

법원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등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인 내년 1월 6일 전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를 행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로부터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자료를 추가로 공유받는 방안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공수처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장 집행 전 소환 재통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변수는 있겠지만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 측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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