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26.5%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해 상승률 19.56%보다 훨씬 높다. 경기도의 경우 평균 49.5%나 높이 매겨져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도 22.85%로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별로 보면 더욱 놀랍다. 연천 123.14%, 평택 79.11%, 화성 76.18%, 김포 60.60%, 파주 58.70% 등이다. 신도시 개발 또는 미군기지 이전 등이 상향 요인이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현실화하는 것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왜곡된 거래를 막으면서 엄청난 편차를 드러냈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날 공시지가는 하나의 존재 양식에 불과했을 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투기꾼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정부는 뒷북만 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이 그것이다. 부동산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취득자나 매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경색될 수 있다. 세금이 두려워 팔지도 사지도 않는 일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 오르면 부동산 값과 임대료가 오르게 될 것이므로 소상인을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출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결과는 등록세만 조금 낮추고 취득세는 손대지 않았다. 아직은 정부 발표만 보고 얼떨떨해 하고 있지만 5월 31일 공시지가가 고시돼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필시 조세 저항이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지가의 실거래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몇 갑절이나 더 내게 되니까 볼멘 소리가 안 나올리 없는 것이다. 공시지가 인상은 기정 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의를 달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세만은 인하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 부동산시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