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하루 전인 2월 28일까지 접수된 도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가 4천118명(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노무자 2천610명, 군인 1천69명, 군속434명, 위안부 5명 등인데 이 가운데 3천585명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등에 강제 동원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신고가 6월말까지 이므로 피해 신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고자 숫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향후 2년동안 운영될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커질 것이고, 진상 조사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적대다가 이제사 신고를 받기 시작했으니 이는 식민지 고통에서 벗어나 독립한 주권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과거 청산을 전제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것도 용기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전율과 분노말고는 달리 할말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기야 어느날 갑자기 징용과 징병 또는 위안부로 끌려갈 때부터 이들에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따위는 없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제 노역도 모자라, 매질과 욕설, 일상의 모욕과 학대는 노예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 투정은 입밖에도 못내고, 조센징(조선인)이라며 멸시해도 반항하지 못했다면 살아 있으면서 죽은 자와 무엇이 달랐을까.
당시의 그들의 염원은 두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고국과 가족곁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과 빼앗긴 조국을 찾는 날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동포는 형국의 땅에서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천행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가족 상봉말고는 복수는 커녕 보상도 받지 못한채 인고의 60년을 살아왔다. 이제 때늦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일문제에 관한한 온건한 입장을 취해오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해야하고, 보상받을 것은 받아야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백번 옳은 주장이다. 누구보다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피해진상 조사에 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