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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그때 그사람들'에 5억 손배소

10.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그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원에서 영화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과 본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만씨는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과 배급사인 MK버팔로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영화상영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만씨는 소장에서 "영화가 픽션과 악의적 논픽션을 교묘하게 혼합해 관객들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영화 내용을 전부 사실로 오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인격상을 중대하게 왜곡해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유족의 명예 또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씨는 이어 "공적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매스미디어에서 보호받을 사생활이 상업주의적 흥미 본위로 제공돼서는 안된다"며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만씨는 또 "피고 측의 금전 배상으로만으로 손해가 해소되지 않으며, 추가로 피고들로 하여금 사죄광고를 하게 하는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만씨는 앞서 '그때 그사람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영화사 측에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는 문제가 된 장면이 검게 무지화면으로 처리된 채 개봉됐으며, MK버팔로는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특성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의 성립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한편 지만씨의 본안 소송 제기에 대해 MK버팔로 관계자는 "아직 송달문을 받지 못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씨 측이 영화의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느냐에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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