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자 인천시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군·구 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이다.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명태·병어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활방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수산물 판매업소 6000여 곳을 점검해 미표시 64곳, 거짓표시 11곳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송병훈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