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다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았으나, 교육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3건으로 늘어났다.
야당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냐”며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고 비난하며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