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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위기 느낀 국힘,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로 방어태세

내란선동·외환죄 등 위헌·독소 주장 조항 제외
추천방식 고심…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
수사 기간 최장 110일…내란특검법보다 축소
‘직무 이탈 특검 공소 제기 효력 無’ 조항 추가
민주 “발의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 응답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의결정족수 단 2표 차로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고민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특검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6개의 이탈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킨 것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6당의 ‘내란특검법’과 달리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해 명칭과 표현을 순화하고,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 차이를 뒀다.

 

계엄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죄와 대북안보정책 등과 직결된 외환죄를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출동 및 정치인·공무원 체포·구금 시도 의혹,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 30일 연장 등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내란특검법(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나아가 특검이 과잉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당 기본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내란특검법에는 위헌·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우리 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이탈했다”며 “이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 특검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구체화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논의가 된다면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며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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