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각 사실을 밝혔다.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당시 8인체제였던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부하면서 ‘9인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1인의 공백은 탄핵 반대표인 셈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야당 추천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자칫 편향된 재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재판관을 포함해도 진보·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만 보고 간다던 헌재 특성상 재판관이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는 재판과 무관할 것이란 점이 최대 기각 사유로 풀이된다.
헌재 기각 결정문은 이날 오전 송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