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44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8일부터 2월 7일까지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천4백만원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도내 최대규모이다.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경과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했다.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단지 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도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했으며 ‘입주자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