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금융권이 설연휴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5조 원 가량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와 겹치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31일로 연기되는 등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취약부문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총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설연휴 전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3000억 원(신규 8000억 원·연장 5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가량의 금리인하 혜택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9조 원(신규 3조 5000억 원·연장 5조 5000억 원)을 공급하며, 결제성 자금대출의 금리도 최대 0.3%p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 규모의 보증에 나선다.
은행들도 설연휴를 맞아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SC·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신규 32조 원, 만기 연장 47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전국 46만 2000개 중소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연휴 중 도래하는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23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27일이 아닌 31일에 지급된다.
11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1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에서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미 불법추심 및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