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며 “헌재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직무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선고는 8인 체제 이후 첫 선고이며,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반반으로 갈렸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가 탄핵 인용(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