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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으로 공정위 제재

수급사업자 권익 침해 우려

 

KG모빌리티가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동차 부품의 이름, 생산 날짜, 부품 소요량 등을 온라인 시스템(웹밴)을 통해 수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기본계약서에는 서면 발급 의무,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명시됐을 뿐 실제 납품 조건이나 품질 검사 방법 등 개별 하도급 거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또한 개별 하도급 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의 부품 소요 계획에는 품명, 날짜, 소요량만 기재됐고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당사자 간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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