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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초등학생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구속기간 연장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B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국과수는 B군의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40대인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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