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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침해"…대법 판결에 롯데 '80억' 배상

저작권협회, 롯데 GRS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대법원 "매장 사용 위해 복제한 것, 판매용 음반 아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 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 GRS는 2008년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매월 일정한 요금료를 내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매장에서 재생할 음원을 공급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저작권협회는 해당 계약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롯데에 3년 치 손해배상액 8억 원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장에서 고객을 위해 무상으로 튼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인지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구입 당시 저작권자에게 이미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무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이 맞다고 보며 저작권협회의 패소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롯데 측이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은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뒤 채널에 편성한 음원파일"이라며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으로 재생하기 위해 음을 디지털화한 뒤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롯데 측은 저작권협회에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원심(2심)은 협회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협회 측 승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협회 측이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유사한 사건에서도 협회 측 승소로 판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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