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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착수

스·드·메 업체 24곳…깜깜이 계약·추가금 폭탄으로 ‘결혼 포비아’ 조장
산후조리원 12곳…출산비용 부담 가중, ‘그들만의 리그’ 형성
영어유치원 등 10곳…'4세 고시' 조장하며 사교육 부담 가중

 

국세청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2030 세대의 지출이 집중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등 총 4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스·드·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계약 당시 안내한 기본 비용 외에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사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다"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부연했다.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 산후조리원들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매년 급등하고 있으며, 일부 고급 조리원의 경우 이용료가 1000만 원을 넘어 사실상 부유층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금 결제 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는 조작된 비용 신고로 적자를 가장하면서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 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사교육의 상징인 영어유치원과 학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교육기관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의 유행을 만들어내며 부모와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대학 등록금을 뛰어넘는 수준의 유치원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강료 외에도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명의로 위장 설립한 업체를 통해 허위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탈루한 소득은 자녀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과 비용 부풀리기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가족 및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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