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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3월 '정상 운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우려 해소
추경 예산확보, 조례 개정 진행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오는 28일부로 운행 중단이 예고됐던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다음 달 이후에도 정상 운행된다.

 

12일 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라 지난 11일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셔틀버스를 중단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수원YMCA는 이달 중 버스 운행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무료 셔틀버스를 기존대로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과 다른 공공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잠정 운행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운행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했고 권선구선관위 회신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돼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회 추경으로 셔틀버스 운행 예산을 긴급 확보하고 더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셔틀버스는 주민 편의는 물론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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