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교통혁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가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