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3965명의 차량이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액⸱상습체납자 3965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에 주소지를 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만 모두 596억 원에 달한다.
시는 법적 절차를 엄정히 이행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우선 지정된 기한 안에 차량을 자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자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시가 강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차량 압류 등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징수기법이다. 압류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 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고액 체납자 140명의 체납 징수를 위해 오메가 플러스반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인정돼 지난해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세 징수 행정으로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시는 이외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행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