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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제도인지 의문"…도서정가제와 충돌하는 온누리상품권

도서·서적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가능 업종
제2 허위매장 가맹 등록 후 결제만 하는 등 편법
도서정가제·온누리상품권 상충 제도 의의 퇴색 의견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할인율이 상충돼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거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매장은 할인율이 높은 지역의 매장에 고객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2003년 처음 도입돼 2014년 제도 변경 후 시행되고 있다. 책 판매자에게 책을 정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형·온라인 서점이나 대형출판사, 소규모 서점 및 출판사 등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책이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 평상시에는 10%, 명절을 앞두고 최대 15%까지 할인하면서 고객들은 지역마다 다른 할인율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55만 3000원의 도서 전집에 일반적인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경우 49만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명절 페이백까지 사용하면 도서정가제를 지키고 있는 매장보다 14만 7000원 저렴한 35만 1000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업자, 판매자들의 불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가맹점 등록을 위해 제2의 허위매장을 만들어 그 곳에서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송파동 한 서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가맹점포 현황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해당 매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도서를 구매했다는 게시물이 있었다.

 

A씨는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매장이 높은 할인율의 일부 온누리상품권 매장에 고객을 뺏기고 있다"며 "높은 할인율만을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사용하는 일부 매장을 한국출파문화산업진흥원에 알렸지만 도서정가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국민신문고·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처 등에도 서적·도서의 제한업종 지정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라는 사유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도서·서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중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적용해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허위매장을 내고 상시 영업이 아닌 결제만 이뤄지는 경우라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해당돼 중앙부처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의심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도서정가제 등 관련 법리 해석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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