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일부 의사들에 의해서 심심찮게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남미의 우루과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환자 개인의 적극적인 요구나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이에 동의한 의사들이 안락사를 자행해 왔다.
때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죽음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다.
환자의 심정을 통감한 몇몇 담당의사들도 그들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 환자들을 마취상태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사망하도록 돕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에서 안락사는 법률상으로나 사회여론상 위법이고 반 인륜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사들의 의무이지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멈추게 할 권리는 없다.
고도의 논리와 현실적 이유를 동원해 안락사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한 생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환자 자신이 개인 의지로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때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또 보호자들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안락사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중지를 모으고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비록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환자일지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 담당의사 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도록 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