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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12일간 ‘산불과의 전쟁’ 선포!… 강력한 예방 대책 추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초동진화 태세 구축
불법 소각·화기 사용 강력 단속…최대 3천만 원 벌금 가능
김보라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안성시가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선포하고, 강력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본청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해 초동진화 태세를 철저히 구축했다. 여기에 산불 예방 현수막과 홍보물 배포, 임차 헬기를 활용한 공중 계도까지 총동원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의 주된 원인이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시는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 산림 내 취사 및 화기 사용,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보라 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 산불 진화 장비 및 인력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예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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