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립해 왔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에 대해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초기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으로 상정되며,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