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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결정 토대로 정할 것" 입장 재확인

강유정 의원 지적 직후 입장 거듭 밝혀
"ICD 계약은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

 

통계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정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HO 라이선스에 따르면 회원국은 ICD-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 11의 '각색'이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 법적 강제 효력을 갖지 않고, 이미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ICD-11 라이선스라는 중요 정보를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WHO가 2019년 개정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KCD-11)에 처음 포함됐다. 이후 국내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ICD-11을 토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포함 여부가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가동 중인 민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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