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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이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과다로 인해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영아의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의 출생아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과 선천적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로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이외 생후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80%(단, 100만원 미만시 전액지원)이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고 신청은 이천시 보건소(031-644-2551)로 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토록 도움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진정한 시민조화 및 화합의 심포니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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