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24년도 안성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용두2지구, 구수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에 대한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 각 지구별 10명의 위원이 참여해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현실 경계, 소유자 합의, 토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성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사항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6월경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2025년 연내에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정비하는 국가사업이다. 안성시는 2013년 보개면 남풍지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