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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원 “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 사업 졸속 추진… 지목 변경 불법성 의혹”

안성시, 하늘전망대 사업 지목 변경 절차 무시… 법적 논란 커져
최호섭 의원, “위법 추진 아닌지 설명해야”… 행정의 신뢰성 문제 제기
“감사원 감사 요청”... 법적 절차 준수와 투명한 행정 추진 요구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최근 안성시가 추진한 금북정맥 금광면 하늘전망대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 사업은 졸속·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안성시가 금광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목 변경 절차와 관련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하늘전망대 사업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안성시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사실상 공공 예산이 투입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진행되었음을 지적받고 있다.

 

또한, 사업 준공 이후 해당 시설이 ‘공원’으로 지목 변경된 사실은 안성시가 해당 시설을 공원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안성시는 왜 지목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 전부터 안성시는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에 대한 불편 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5월 열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T/F팀 중간보고회에서 공무원들은 “주차면수 부족”,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비판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이 위법적 추진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해명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 법령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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