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도박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32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도박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수년 전부터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공원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이에 A씨가 분노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