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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될까?…‘유정복의 개헌안은’

유 시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
국회 상·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 제안
대통령제 유지, 임기 4년에 중임은 한 번 가능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헌안의 뼈대는 지방분권 강화다.

 

먼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하원의 경우 지금처럼 지역구 기반 선거로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통령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고, 대신 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토록 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포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공동 부의장을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주택·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을 신설했다.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도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설권’도 부여했다.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토대도 마련했다.

 

현재 논란인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같이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헌안으로 인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은 “개헌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권 대선 주자 후보로 꼽히는 만큼 조기대선 출마 관련 질의도 나왔으나, 유 시장은 일단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조기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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