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반발이 일자 직접 입장표명에 나섰다.
유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마련해 모든 시도지사에게 10여 일 전부터 문서로 의견을 수렴했고 당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의 뼈대는 지방분권 강화와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했으나, 공개 직후 반발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일부 시도지사는 반대입장을 냈다.
논란의 불씨는 헌법 제84조다.
현행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제한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시장은 홍 시장에 대해선 “왜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다”며 “우후죽순 개헌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저는 다르다. 실질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건 처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법의 흠결이 있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임 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설명했다.
개헌을 위한 논의는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만 발의할 수 있다. 공론의 장으로 넘긴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개헌 논의를 함께하길 바란다.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